국세청, ‘폭탄업체’ 뿌리 뽑는다…허위 세금계산서 사고 판 9곳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9-10-01 17:01 수정 2019-10-02 00:23
인력공급업체의 폭탄업체 설립을 통한 세금 탈루 사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 질서를 훼손한 9개 사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다. 있지도 않은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전국 9개 조직과 관련자 59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벌인 사업체로 압축했다. 업종별로는 인력공급업체 2곳(16명)과 여행업 3곳(14명)을 포함해 조명장치 1곳(11명), 영상장비 1곳(8명), 임가공 업체 1곳(5명), 고·비철 업체 1곳(5명)이다. 고·비철 업계를 위주로 기승을 부리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가 서비스업 분야까지 발을 넓힌 것이다.

이들은 주로 ‘폭탄업체’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쓴다. 폭탄업체란 재화나 용역 관련 아무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곳이다. ‘자료상’으로도 불린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있지도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했다. 그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공제)까지 챙겼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폭탄업체로 세금이 전가되기는 한다.다만 폭탄업체는 세금을 체납하다 폐업 신고를 하는 식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폭탄’이 되는 셈이다. 폭탄업체를 활용한 조직적 범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력공급업체 A사의 경우 폐업 처리한 폭탄업체가 사업자에게 받은 대금을 A사 직원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되돌려 받았다. A사는 세금 탈루, 부당 세액공제 외에 차명계좌까지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국세청은 검찰과 공조해 조직적 범법 행위를 모두 잡아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폭탄업체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