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등 18종 수당 체계 손질…“부정수급 차단”

입력 2019-10-01 16:00
청렴 공무원 캠페인. 연합뉴스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18종에 달하는 공무원 수당을 손질한다. 지급 대상과 한도를 제한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힌다.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이데일리가 1일 보도했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9시~18시) 외 근무나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급여다. 관행적인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을 막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부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례 조사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방법·단가 산정·한도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이 같은 수당 개편은 호봉제 개편과 맞물린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상반기부터 호봉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