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로 금융회사들이 챙긴 수수료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약정 수익률의 2.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 수익률을 낮추는 등 상품 구조를 변경하면서 수수료를 챙겨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DLF 설계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수수료는 총 4.9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이 DLF를 판매하며 투자자에게 제시한 약정 수익률인 2.02%(6개월 기준)의 2.5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DLF 상품 설계와 헤지 부담을 안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3.43%의 헤지수수료를 챙겼고 은행(1.00%), 증권사(0.39%), 자산운용사(0.11%) 등도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떼갔다.
은행은 DLF를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판매한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가져갔고 증권사는 DLS 발행 주체로서 발행 수수료를 챙겼으며 자산운용사는 DLF 설정·운용 대가로 운용수수료를 떼갔다.
은행의 경우 펀드 매수 시점에만 발생하는 일회성 수수료인 선취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DLF 만기를 6개월로 정하면 연 2회 판매가 가능하므로 연 2%의 수수료 수입이 가능하다.
A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이 은행은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객 약정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손실배수를 높여가며 DLF를 판매했다.
또 B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해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올려 받았다. 이 증권사가 독일 국채 금리 관련 DLS 가격을 문의한 데 대해 외국계 IB가 연 4.8%의 약정 수익률로 DLS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증권사는 약정 수익률을 연 4.3%로 낮추고 증권사 수수료를 0.3%포인트 높였다.
금감원은 이번 중간검사 결과에서는 문제의 DLF가 현행 법률이 금지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OEM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한테 일방적으로 지시해 만들어진 펀드로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OEM펀드 성격을 배제하지 않은 채 법률 검토를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외국계 IB들이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설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