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유튜브를 법적 규제망 안으로 넣는 것이다. 특위는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위는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조치를 할 때 법정 ‘불법정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열기로 했다.
특위 박광온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공무원이 혐오·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 의무’를 신설해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한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학술발표·토론 등에서 거론된 의견의 경우 참작하는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