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30대 지적장애 징역 8년

입력 2019-10-01 15:17 수정 2019-10-01 15:24

도심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폭행죄를 저지른 3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그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청주 도심의 한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30일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원을 배회하며 3명의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 강도치사죄를 저질러 7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최근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