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준안 이어 정부 내 절차 완료

입력 2019-10-01 14:04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비준안에 이어 법 개정안도 확정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는 완료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면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도 함께 하는 ‘투 트랙’을 추진해 왔다. 이에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이번에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 중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주요 업무 시설 점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6급 이하로 제한했던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했다.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준안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데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아 실제 비준안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도 극명히 엇갈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에 충분히 설명해서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