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때려 죽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8시15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마당에 있는 개 두 마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이 가운데 1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집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하루 전인 8월 27일 오전에도 이 집에 침입해 해당 개 두 마리를 수차례 때리고 찌르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