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이나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국내에서 제조(148개)되거나 수입(76개), 또는 해외 인기 직구(20개)된 제품들이다.
검사항목은 조단백질과 대장균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요힘빈, 실데나필 등 부정물질 76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전반적 안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국민청원은 6~8월 375건의 추천을 받아 채택됐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 및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