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전화 계약 때 본인확인 절차, 합헌”

입력 2019-10-01 10:29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가입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 등 2명이 청구한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가입 희망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A씨 등은 이러한 법령이 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를 본인확인 용도로만 일회적으로 사용하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휴대전화 통신계약 시 본인확인을 거치면 타인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나 소앨결제 대금을 명의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범죄자가 차명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 범행도구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가 특시 중요한 개인정보임을 고려해 이를 수집하여 일회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다른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적절한 통제장치를 둠으로써 개인정보 지가결정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더욱 중대한 공익 달성효과가 인정된다”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익명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언제나 범죄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하는 건 중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익명 통신의 자유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