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제안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뒤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 식사 후 술 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버스에 치였다.
재판부는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이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인 점, 1차 저녁 식사를 그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점”을 들어 회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함께 식사한 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저녁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며 “이들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이 때문에 망인과 동료는 실제로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이라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1차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망인이 동석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