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우유가 튀게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학교에서 밤새 집단 폭행한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중학생은 피해자를 묶은 뒤 담뱃불로 지지고 소화액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A군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달 4일 밤부터 5일 오전까지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우유갑을 옆으로 치우다가 자신에게 우유 세 방울을 튀게 했다”며 동급생 B군을 밤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의 손과 발을 뒤로 묶어 담뱃불을 몸에 대고 온 몸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인해 B군은 고막이 파열되고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 4명을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