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브루 매장서도 맥주맛 볼 수 있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입력 2019-10-01 11:35
LG전자가 출시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LG홈브루’ 매장에서도 맥주 맛을 볼 수 없게 했던 까다로운 주류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된 이번 심의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 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LG전자의 수제 맥주 제조기 'LG홈브루' 출시 행사에서 송대현(왼쪽) LG전자 H&A 사업본부장과 김정태 LG전자 한국B2C그룹장이 홈브루 양쪽으로 앉아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먼저 LG홈브루에 대해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예외 적용을 통해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LG베스트샵, 홈플러스, 이마트 등 전국 1300여곳에서 LG홈브루로 만든 맥주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7월 세계 최초로 캡슐을 활용한 수제맥주 제조기인 홈브루를 출시해놓고도 주세법에 걸려 홍보나 판촉활동을 할 수 없었다. 주세법상 시음행사를 하려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LG전자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출시 당시 LG전자가 치외법권 지대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미디어 대상 시음행사를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심의위는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실증특례 신청을 개인정보 보호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또 ㈜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지난 4월 심의위에서 승인된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의 공유주방 2곳이 하루 평균 약 5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자 추가로 죽전, 안성(서울 방향), 화성(시흥 방향), 하남드림에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가 사업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값비싼 검안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앱 사진촬영을 통해 어린 자녀의 근시·난시 등에 관한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17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143건이 처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