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리콜 대상 자동차 리콜없이 중고차 매물시장 등록 소비자 피해 우려

입력 2019-10-01 09:35
리콜 대상 자동차가 리콜을 받지 않고 중고차 매물 시장에 등록돼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정여부조차 확인이 불가해 소비가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리콜 대상 차량은 총 898만695대로 이 가운데 16%인 143만7221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콜 미이행 차량 가운데 2만625대는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에는 지난해 BMW차량화재로 리콜 대상이었던 디젤 차량 240여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차가 4984대로 가장 많았다. 기아차는 3691대, BMW는 2589대, 아우디는 2212대, 한국지엠은 2178대 규모였다.



차량별로는 기아자동차 카니발이 1524대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 NF소나타 685대, 한국지엠 라세티 프리미어 668대, 현대차 그랜저TG 624대, 기아차 카니발(YP) 592대가 뒤를 이었다.



수입차 가운데에는 아우디 티구안이 323대로 가장 많았다. 한국토요타 렉서스 ES300h가 303대, BMW코리아 320D 302대, BMW코리아 302i 263대, BMW코리아 520D 232대 순이었다.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판매사는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1년 6개월 이상 리콜을 실시한다.



그러나 리콜 대상 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나올 경우 리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차대번호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하지만, 리콜 시정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 시 리콜 관련 항목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소비자가 알지 못한 채 차량을 구입할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 시 구매자에게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