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 사적으로 쓰면 최대 징역형”

입력 2019-10-01 10:00 수정 2019-10-01 10:00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비용반납 외의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목적과 달리 비용을 사용한 게 적발됐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원금 반환명령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어린이집에서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과 보육료·필요경비 수납 목적 및 사용 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도 개정안에 담겼다.

통학차량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 또는 중상해 발생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아이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최장 3개월까지 운영정지만 규정하고 있다.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