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촉구

입력 2019-09-30 15:43
충북 단양군의회가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30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이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군의회는 “시멘트 제조업체는 국가 근대산업의 주축으로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왔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국가정책에 부응해 온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점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시멘트 생산량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건설공사가 많은 대도시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멘트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시멘트 제조업체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복 과세와 세율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1t당 1000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 규모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기업 경영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준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으로 이 재원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쓰인다.

앞서 제천시의회도 지난 27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군 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행안위와 3당 간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제천과 단양 지역에는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국내 대표 시멘트 제조사들이 밀집해 있다.

단양=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