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출석 의사 안 보여… 체포영장 재신청 방침”

입력 2019-09-30 15:39 수정 2019-09-30 15:49
윤지오씨가 지난 4월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윤씨 수사에 대해 “(윤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현재로서는 출석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윤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알리며 책을 쓰고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윤씨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면 조사를 시도해왔다.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후원자 439명은 지난 6월 윤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 저서 작성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4월 윤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윤씨는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으나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최근에는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귀국 불가를 주장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