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열흘로 늘어납니다

입력 2019-09-30 15:33

10월 1일부터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보다 30일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90일로 늘렸다. 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부턴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연 평균 4만100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월급 500만원인 노동자는 이전보다 월 1만5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