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동용 동영상에 ‘광고 금지’… 키즈 유튜버들 초비상

입력 2019-09-30 15:13
연합뉴스

유튜브가 아동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에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키즈 유튜버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유튜브는 9월 초 키즈 유튜버들에게 아동용으로 제작된 모든 동영상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제한할 것이며, 맞춤 광고와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유튜브는 이와 함께 “컨텐츠가 아동용으로 제작되었는지를 (자진해서) 알려달라”고 했고, “변경 대상 크리에이터들에겐 4개월의 조정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전환으로 구독자 1970만명의 ‘보람튜브’, ASMR 먹방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띠예’ 등 어린이 관련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유튜브는 채널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채널에 수익 창출을 허가하고 있다. 수익 창출을 허가받은 채널은 동영상 앞뒤나 중간에 광고를 붙여 조회수당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 키즈 유튜버들은 그동안 광고비를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유튜브 관계자는 정책 변경에 대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준수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COPPA는 미국 법규이지만 유튜브에서는 관련 처리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가 키즈 유튜버에게 보낸 메일 전문 캡쳐

이 같은 어린이 보호 규정 강화는 “키즈 채널로 돈을 버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표적 키즈 유튜브 채널인 보람튜브 역시 2017년 국제구호 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튜브의 정책 개편에 대해 키즈 유튜버들은 “관짝을 덮어버렸다”고 비판하는 반면 누리꾼들은 “진작에 했어야 할 조치였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