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기준을 공개하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정 불복 등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최근 시민설명회를 열어 신청사 예정지 선정 기준을 밝혔다. 신청사의 기준 면적을 연면적 7만㎡(공공업무 구역 5만㎡, 청사 외 면적 2만㎡)로 정했다. 기초단체가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규모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경사도가 부지 평균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그 아래 7개 세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252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10~11월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고 12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건립예정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는 2004년 이후 15년 동안 건립 논의가 이어졌지만 지역 간 극심한 갈등 등으로 두 번이나 좌절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이번에 반드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청사의 유치·존치를 바라는 대구 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은 여전히 공론화위의 사업 추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신청사 현 위치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중구는 이전 논의에 앞서 현 위치에 있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공론화위는 이번 시민설명회에서 조사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중구는 앞서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협약에도 빠져 신청사가 다른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론화위의 뜻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북구를 제외하고 달서구와 달성군도 유치 홍보활동 규제,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와 공론화위는 신청사 건립을 성공시키기 위해 건립 예정지 선정 전까지 기초단체들과 결과 승복 등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초단체들이 불만을 가진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어 이대로 예정지가 선정 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