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배우자 출산 시 받는 유급휴가가 기존 3일에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뒀다면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한 차례에 한해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보통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이미 출산휴가 등을 사용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역시 다음달 1일부터 늘어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쳐서 1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1년씩을 보장받는다.
거기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아예 쓰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한다면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현행 하루 2~5시간 이상 사용해야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앞으로는 하루 1시간만 써도 되도록 바뀌었다. 하루 1시간만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손실이 없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정책은 맞벌이에 걸맞은 맞돌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