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의심축 음성판정에 가슴 쓸어내린 충남도, 방역고삐 더 죈다

입력 2019-09-30 14:22

지난 주말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폐사축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가운데 충남도가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한 도는 당초 10월 1일까지였던 경기·인천·강원 지역에 대한 충남산 돼지·분뇨 반출금지 기간을 같은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 도는 이 기간 돼지정액에 대한 반입역시 금지하기로 했다.

거점 및 밀집단지 통제초소 33개소의 야간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한 도는 역학농가 270호 중 70호의 관리를 해제하고, 200호에 대한 이동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1~25일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식육 즉석판매업소 등 340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취급업소 및 가공품 위생 집중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도와 각 시·군 특사경 등 43명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 판매, 유통기한 경과 가공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을을 맞아 각종 지역 축제·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만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대책도 마련된다.

도는 각 시·군 축제의 관람객 대상 대인소독기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주변 소독 등을 추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참석여부 사전확인 및 출입제한, 행사장 출입구 안내표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환경분야 ASF 감염예방은 도 환경정비반 1개반 4개팀 16명, 각 시·군 자체상황반 15개반 462명을 대책반으로 편성해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멧돼지를 통한 ASF 감염 차단에 집중하기 위해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행위를 금지하고 사료를 급여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이밖에 각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는 ASF 종식 시까지 외국인 접촉 및 신규직원채용, 축사 개보수 금지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천안시 병천면 ASF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ASF 확산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공무원,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차분하면서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달라”며 “방역의 최종 주체인 양돈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통제, 농장초소 및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 등 방역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