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송치

입력 2019-09-30 13:05 수정 2019-09-30 13:54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4)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고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는 물론 유죄 여부를 가릴 재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현 남편 B씨(37)는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진술 분석과 의학·법률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정밀하게 수사했고 검찰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최종 피의자를 특정했다”며 “사건 당일 현장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정황 등 타살 흔적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법의학자 등의 추가 감정을 거쳐 외력에 의해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이 없고 정황증거만 있다.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자세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고씨를 살인 혐의, 고씨의 현 남편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7월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국과수는 A군이 10분 넘는 외부 압착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5일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월1일 긴급체포된 뒤 B군에 대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B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국과수 추가 분석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고씨가 잠에서 깨어 있던 정황도 포착했다.

고씨는 그동안 8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생활 30년 동안 이 사건처럼 어렵고 힘들고 마음고생도 컸던 난해한 사건도 없었다”며 “한 점 부끄럼 없고 후회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전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B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A군의 숨진 시각을 오전 5시 전후로 추정했다.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