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50명에 달하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관 3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인원은 2015년 65명, 2016년 69명, 2017년 86명, 지난해 88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 수치는 지난 6월까지 31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6월 25일) 이후인 7∼8월만도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체 징계 인원 가운데 10명이 파면 처분됐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해임도 67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총 77명이 경찰 제복을 벗게 된 셈이다. 강등은 82명, 정직은 189명, 감봉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적발된 경찰관은 25명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도 21명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대다수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경찰이 경찰다워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며 “몇몇 비위 경찰관들로 인해 대다수의 헌신과 희생이 실추되지 않도록 내부단속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