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줄기세포를 표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로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 및 상처 치유, 피부 조직과 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예컨대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인데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 및 조직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며 제품 구입 시 ‘줄기세포 화장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세포 성장’이나 ‘세포 사멸 억제’, ‘손상된 조직과 상처 치유’, ‘기미, 홍조, 여드름 치료’ 등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곳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