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공개 막았다” vs “그런적 없다” 하태경·문준용, 사흘째 진실공방

입력 2019-09-29 17:36 수정 2019-09-29 17:45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간 진실 공방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준용씨가 “정보 공개 판결은 나도 찬성하는 바”라고 주장하자 하 의원이 “본인이 수사자료 공개를 다 막아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하고, 이에 준용씨가 재반박을 펼치는 식이다.

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뒤에서는 반대해놓고, 공개 판결 나오니까 찬성한다는 위선이 놀랍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검찰이 2017년 12월 12일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을 하며 자신에게 보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통지서에는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 문XX는 문준용씨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슨스 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XX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준용씨가 반대를 안 했다면 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혹여 검찰이 대통령 아들에 관계된 자료라는 이유로 준용씨에게 묻지도 않고 정보를 꼭꼭 숨겨둔 거라면 이거야말로 특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용씨는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을 형사고발 한 것이 무혐의로 판명 났음에도, 자신이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누명을 씌웠다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만 믿고 계속 허위 사실을 퍼트린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준용씨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서로 다른 사안을 연결 시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있다”며 “(하 의원은)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 사람 누명을 씌우는데 선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라는 것을 보여줬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 무엇인지 모르며 알아볼 가치도 없는 것 같아 기사만 보고 의견을 밝힌다”며 “하 의원이 뭘 이의신청했든 검찰에서 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최초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호사가 개인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 그 시점에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가 ‘한 번도 정보 공개를 거부해본 적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준용씨는 또 “제가 (수사자료 공개에 찬성한다고) 논박 중이던 건은 그 후에 벌어진 행정소송에 관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이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저는 그 건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 말하자면 저 또한 수사자료 공개를 찬성하며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하 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낸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기록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준용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스쿨 명의의 2007년 입학 허가 통보서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이다. 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문무일 전 검찰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 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준용씨는 곧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다.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나도 찬성하는 바다. 나도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