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7가구가 먹을 정도로 건강기능식품이 보편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매년 늘고 있다. 정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소비자 스스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다섭취 등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9일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2015년 502건에서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7월까지 621건 부작용이 신고됐다. 일부 신고는 두 가지 이상 부작용 증상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15~2017년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정 내 건강기능식품 구내 및 소비 패턴 분석’을 보면 응답가구 중 67.9%가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신고된 부작용 증상 6518건 가운데 소화불량이 28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이 1325건, 어지러움 637건, 가슴이 답답한 증상 330건, 배뇨곤란 288건, 갈증 199건 순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 허용이 부작용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배합으로 주문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1회분씩 포장해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비의료인인 건강식품판매업자가 사실상 ‘처방’하는 격”이라며 “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져 과다섭취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여러 제품을 조합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불법적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하는 등 과대광고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