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인’ 20대 계부, 2년 전에도 아동학대·유기로 징역형

입력 2019-09-29 15:32 수정 2019-09-29 16:13
29일 오후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승합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취재진은 “의붓아들을 왜 때렸느냐” “폭행 당시 의붓아들이 사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질문을 건넸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29일 오후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군(4)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두 의붓아들은 이 사건으로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냈지만, A씨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한 달 만에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