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학대 징후 보이면 곧장 신고”

입력 2019-09-29 14:37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만 3세 아동 실제 생존과 안전을 점검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소재, 안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오는 10~12월 국내 거주하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와 언어 발달이 향상돼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로 평가된다.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에 출생한 아동 44만3857명 중 가정에서 양육 중인 2만9084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보육교사 등에 의해 1차적으로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상에 등재돼있는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와 아동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조사 과정에서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필품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도 연계할 방침이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9월 21일 기준으로 해외 출국 중인 아동에 대해선 내년에 분기마다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만 3세 아동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