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자를 석방할수가…” 아들 목검 찌른 계부

입력 2019-09-29 13:57 수정 2019-09-29 15:42

다섯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는 다른 의붓자식들도 상습폭행한 아동학대 전과범이었다. 둘째 의붓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혀 기소됐음에도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강태호 판사는 29일 5세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어둔채 검도 목검을 마구 때려 숨지게한 계부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씨에 대해 처음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아들이 숨질 것이란 걸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혐의는 1건이지만 폭력전과를 합할 경우 최소 6범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으나 전과가 아주 많다”며 “폭력 혐의 등 대부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사망전날 저녁부터 다음달 저녁까지 25시간 동안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실시 결과 복부손상이 직접사인으로 추정된다고 구두소견을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 조직검사 등 정밀 감정 통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이번에 숨진 B군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뒤 즉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B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A씨는 다친 의붓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대신 연고만 발라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3월 2일 B군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리쳤으며, 이틀 뒤엔 둘째 의붓아들 C군( 당시 2세)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엄벌해야 하지만 아내가 혼인관계를 계속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나 인터넷게시판에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판사가 ○○○이었네. 집행유예라니. 그러니 정신 못차리지” “우리나라 법이 죄없는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집행유예? 이 따위니 결국 애를 죽였지. 아이들을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저출산 같은 ○소리도 함께 사라지길” “아동학대는 바로 실형을 때리게 법을 바꿔 이 ○○ 국회의원들아” “미국에는 미성년을 죽인 살인범은 교도소안에서 맞아 죽는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좋은 풍습없나요” “25시간동안 이 어린애가 얼마나 겁에 질려 울다갔을지…마음이 너무 아프다” “법을 강화해야지요. 어찌보면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이번에 살인이 된 것입니다”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검으로 아이의 복부를 찌르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