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4세가 넘는 남녀 아동은 각각 여자 목욕탕과 남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정부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점을 고려해 출입 허용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과 탈의실에 이성 출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 5세 미만이다. 즉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여탕에 들어가려면 아들의 나이가 만 5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빠가 딸을 데리고 남탕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그러나 아동의 발육상태가 향상되면서 민원이 증가해 이 연령을 만 4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했다. 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출입이 제한된다.
법적으로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는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한 차례 조정됐다. 이후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이 연령 기준을 ‘만 5세’에서 ‘만’을 떼고 그냥 ‘5세’로 바꾸자고 공식 건의했다. 만 5세를 한국 나이로 따지면 길게는 7살까지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 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민감하다.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간에 입장과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 이유다.
복지부는 또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청소년에 한해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출입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 늦게까지 운영되는 지역은 더 늦게까지 청소년의 찜질방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