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입력 2019-09-29 13:21 수정 2019-09-29 15:08
경남도청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번째 시행이다.

1만 원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 원을 더 받는다.

앞서 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가계 지출과 실제 지출을 반영한 경남형 생활임금 모형을 개발했다.

경남형 생활임금 모형은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3인 가구 지출 평균값 60%(상대빈곤선)에 경남 생활 물가 상승률, 주거비, 사교육비에 가구당 근로시간을 나눠 생활임금 모형을 제시했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모델을 바탕으로 마라톤 논의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 등)을 반영한 금액 1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도의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 이미 결정을 마친 타시도(7곳)의 생활임금 금액, 경남도의 생활임금도입의 취지·상징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경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 도입으로 도정 4개년 이행 과제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한걸음 전진하게 됐고,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향상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으로, 도내 시군에 생활임금을 도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