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사와” 홧김에 불 지른 40대

입력 2019-09-29 12:40
담배 사 오라는 심부름을 아들이 듣지 않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50분쯤 춘천시 전처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대답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두루마리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아들 방문 턱에 올려놓았다.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아들이 발로 불을 꺼 A씨 방화는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라이터로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방문 턱에 올려놓았고 방문이 일부 그을린 점 등으로 볼 때 적어도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미수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