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vs 문준용’ 난타전…“대통령 아들 권력 악용”, “의원 권력 악용”

입력 2019-09-29 11:35 수정 2019-09-29 11:36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간의 문씨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SNS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하 의원이 문씨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본격화된 두 사람 간 진실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준용씨, 조국처럼 살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씨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이 채용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난 대선 기간 (하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문씨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2장 분량의 휴직신청서를 냈고 두 번째 장에 휴직 사유인 미국 파슨스 스쿨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기간 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장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의원은 28일 글에서 “누명을 씌우는 것은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문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보도 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 다른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문씨 주장처럼 짜깁기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문씨 측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악의적 비방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악용한 비겁한 공격”이라며 “누명을 씌운 쪽도, 권력을 악용해 공격하는 쪽도 문씨”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문씨 측 주장을 반박하고 무혐의 처리한 2017년 11월 검찰 결정서”라면서 문서의 일부를 게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연합뉴스

그러자 문씨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검찰 결정서까지 짜깁기하는군요”라며 “하 의원은 예전부터 문서에서 일부만 발췌, 짜깁기해 자기 주장에 상습적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 검찰 결정서라는 것 전체를 공개해 뭐라 돼 있나 다 같이 보자”는 요구도 했다.

문씨는 “검찰에 형사기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우리(2018년 6월 26일)”라면서 “하 의원 측이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은 그보다 뒤인 2019년 1월 29일”이라고 항변했다.

하 의원은 재차 반격에 나섰다. 29일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문씨의 후안무치한 거짓말 하나를 공개한다”며 수사기록 정보공개에 찬성한다는 문씨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응수했다.

하 의원은 “검찰이 2017년 12월 본 의원에게 보낸 정보공개 거부사유에 ‘문XX가 공개 원치 않는다’고 나와있다. 문XX는 문준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문서에 ‘파슨스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XX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뒤에서는 정보 공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놓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찬성한다는 위선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며 “준용씨가 (공개) 반대를 안했다면, 국민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검찰이 대통령 아들에 관계된 자료라는 이유로, 준용씨에게 묻지도 않고 정보를 꽁꽁 숨겨둔 것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특혜수사”라며 “(문씨가)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만 믿고 계속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