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청에 이어 도시공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시 고위직과 친인척 연루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등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민단체 경실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해당 사업의 특혜의혹을 가리기 위해 지난 27일 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임원실과 기획전략처 사무실 등에서 관련서류를 가져와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도시공사가 중앙공원 사업권을 포기한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론된 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자가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환경생태국, 감사위원회, 시의회, 전산부서 등 6곳을 샅샅이 압수수색해 중앙공원 2지구 등의 사업추진·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공원 2지구 2순위인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1개월여 만에 1순위인 금호산업의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규정을 묵살하고 최초 입찰에서 탈락한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게 온당치 않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재공모도 실시하지 않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시에 반기를 든 후순위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줘 특혜 시비를 불러왔다.
사업자 변경의 빌미가 된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검찰의 주된 수사대상이다. 광주시의 주요현안인 이 사업은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총괄했다.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수사범위를 확대하자 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시와 감사위원회가 무리한 특정감사를 벌여 특정업체에 혜택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직과 그 친인척이 연루돼 수사선상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공직자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시와 검찰 주변에서는 “아파트 냉난방 공조시스템·철근 대리점 사업을 해온 시 고위층 친인척이 특정 건설업체와 결탁한 결과다. 특정감사도 2년 전부터 모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한 철근 대리점의 영향력에 따라 실시됐고 수천억 원의 이권이 걸린 사업 주체가 뒤바뀐 것이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시민들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검찰수사에 따른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6월인 공원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민간공원 부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일부 구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공원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시가 지난해 도심 내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착수한 이후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앙공원 1,2지구 2곳의 사업자가 느닷없이 바뀌면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감사 실시 배경과 탈락업체 이의 제기 수용의 적절성, 심사평가표 유출 과정 등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추진했다가 20여명이 사법 처리된 민선 5기 ‘총인 사건’과 친인척 자문관·비서관이 관급공사 수주 비리로 구속된 민선 6기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자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를 막고 근절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이들은 “공공재산이나 다름없는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개탄스럽다”며 “검찰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모든 의혹을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