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팔다 사기죄로 복역한 2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책, 장난감,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127명에게서 1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가로챈 돈을 숙식비 등으로 사용해 죄책이 엄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출소 한달만에 다시 인터넷 중고 사기 20대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9-09-28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