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채용의혹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9-09-27 17:40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 2017년 4월 준용씨의 특혜 채용 관련 내용이 담긴 노동부의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 채용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하 의원은 역으로 당시 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 사안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준용씨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맡은 감사관 진술조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하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진술조서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각 재판부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 이익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감사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검찰이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게 될 자료는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 스쿨이 준용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입학허가서, 2007년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 등 3건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의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하면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 했는데 검찰이 항소·상고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을 배후로 지목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