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로고를 종단 회의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소설가 공지영씨를 고소했다.
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스님들은 고소장에서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래 사진의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있다고 전했다.
스님들은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씨는 지난 20일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사진을 올렸다. 공씨는 이 사진이 논란이 되자 26일 트위터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