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남성은 ‘조 수석(당시 민정수석)은 빽을 이용해 울산대 취직했으며 로비로 서울법대에 채용됐다’는 등의 비방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73)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지인에서 카톡으로 받은 글을 단순 게재한 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블로그에 ‘민정수석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당시 조 수석이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도 고시 1차에 3번이나 낙방했고 ‘빽’을 이용해 울산대에 취직했다는 비방이 담겼다.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안경환 교수)에게 로비를 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서서 ‘SNS 요설꾼’ 노릇을 하며 발탁됐고, 사노맹 사건 당시에는 같이 구속된 사람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사주해 자신만 몇 달 후 석방됐다는 허위 주장도 포함됐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는 비방목적이 없었고 게시글이 허위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라고 해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라고 해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황씨 역시 “제 의견을 쓴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비판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비방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 글을 게재한 황씨 등을 고소했다. 황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