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오른쪽)·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은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하게 하라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까지 두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강태현 객원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