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8일 첫차부터 200~450원 인상

입력 2019-09-27 15:24
경기도 제공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 첫차부터 교통카드 기준 200~450원 오른다. 또 모든 시내버스에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전면 시행된다.

4가지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현금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현금 2100원에서 2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현금 2500원에서 29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현금은 2700원에서 3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이 적용되며,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해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

조조할인은 첫차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이용객이 받을 수 있으며, 일반형 200원, 좌석·직행좌서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등이 할인돼 기존과 같은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영유아는 기존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지만,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경기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교통사고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