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 청탁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딸의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아직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7개월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가 “드루킹 특검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며 “정치 검찰의 올가미가 (재판을 통해) 벗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이어 김 의원에게 “서유열 KT 전 사장이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데 어떻게 변론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그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은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그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것이 조금 후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수사 결과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