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채용청탁 의혹’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9-27 14:36 수정 2019-09-27 14:4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서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9.27 jeong@yna.co.kr/2019-09-27 13:50:34/

김 의원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환노위뿐 아니라 문체위, 정무위, 행안위 등에도 있었는데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당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일 뿐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 측도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