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기른 소의 도내 반입과 해당 지역에 대한 반출을 금지했다.
경기 파주·연천에 이어 한강 이남의 김포·인천 강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전날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역에서 기른 소의 도내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지만,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한우협회와 도축장, 우시장, 소 사육농가 등에 해당 내용을 전파한 도는 이번 조치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ASF 차단하기 위해 도 예비비 8억6900만원을 포함해 총 22억8100만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에 14억5800만 원, 농가 등 축산 시설 소독약품 지원에 6억1000만 원, ASF 정밀검사에 73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충남도는 현재 긴급대책회의와 지휘부 긴급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를 기존 20개소에서 31개소로 추가 설치하는 등 방역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추욱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는 타 지역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들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