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고, 당시 선관위는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기간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봤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원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442만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선거대책본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5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선거운동원 C씨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1005만원을, D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720만원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F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거나 명령받았다.
김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남구는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징역 10월에 법정구속
입력 2019-09-2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