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불구속 검찰 송치…“피해 경미, 자진 출석 때문”

입력 2019-09-27 11:15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19)씨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관련 경찰이 장씨를 구속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장씨의 지인 김모(27)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있던 동승자 A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점, 장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던 것, 장씨가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장씨의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 기준, 검찰과 혐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사고 직후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피해자에겐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