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지인 치어 숨지게 한 60대, ‘살인’ 무죄 확정

입력 2019-09-27 11:10 수정 2019-09-27 11:11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7년 12월 30일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 지인인 A씨(당시 62세)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하며 “A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씨가 살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친했고 다툼이 없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몸싸움한 흔적이 없는 점 등 살인의 동기와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유씨의 음주운전은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