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혐의 또 추가돼 ‘직원 사찰’

입력 2019-09-27 10:26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회장은 현재 직원들에게 폭행·엽기행각을 벌이고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27일 경찰과 검찰과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씨에게 만들도록 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꾸며졌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양 회장 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