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할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6일 오후 10시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B군 등 3명의 아들을 둔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한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큰 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며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와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