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후 1호로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지난 7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26일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진정을 낸 아나운서들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7월 16일 오전 9시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업무 시작과 동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아나운서들은 MBC가 노조와 갈등을 겪던 2016~2017년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은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고된 아나운서들은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5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으나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게 아나운서들의 입장이다.
진정이 접수된 뒤 2주 만인 같은 달 30일 MBC 자체 조사위원회는 이들에게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MBC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을 바로잡았다. 다만 ‘아나운서국 업무’를 부여했으나 ‘방송 업무’를 주지는 않았다.
방송 업무는 현장 교육과 평가를 거쳐 부여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MBC 조사위와 마찬가지로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미 MBC가 스스로 시정 조치를 마친 현재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이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주지 않는 데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노동부는 MB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