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질의 후 또 시작된 실검 전쟁…이번엔 ‘검찰자한당내통’

입력 2019-09-27 05:01 수정 2019-09-27 09:30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실검전쟁이 재개됐다. 이번엔 ‘검찰자한당내통’이 키워드다. 이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측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질의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이 한국당 측에 알려줬다고 의심하며 실검 키워드를 ‘검찰자한당내통’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했다. 이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인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내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 배려해 달라고(검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깜짝 놀랄 일”이라며 “조금 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고 했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 내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진행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도 지지 않고 “그것은 장관의 생각”이라며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되받아쳤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곧바로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2000명의 검사들은 장관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헌법 65조에 따른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 말에 동의가 어렵다”며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주 의원의 발언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다”며 “검찰과 자한당이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를 근거로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검찰자한당내통’ 키워드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엔 27일 오전 5시 현재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검찰자한당내통’이 랭크됐다.

한편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